SEJONG UNIVERSITY
「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」제18조제2항 규정에 따라
연구실활동종사자 (온라인)안전교육을 시행중에 있으나 학부생의 교육 참여율 미비로 재차 공지하오니
안전교육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.
1. 교육대상 : 이공계 학부생.대학원생,교원,연구보조원 등
2. 교육시간
소프트웨어융합대학 |
신입생 |
학부생.대학원생 |
년간 2시간 |
년간 3시간 |
3. 교육방법
가. 학교 연구실안전통합시스템(http://safety.sejong.ac.kr) 접속
나. 로그인(학번 또는 직번)
다. 교육과정 선택(필수/선택)
라. 수강 및 평가(60점이상 득점시 수료인정)
4. 벌칙 :「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」25조 규정 2천만원 이하 과태료